카테고리 없음 / / 2023. 3. 23. 00:13

청년내일채움공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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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채움공제

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에 연소득 3,600만원 이하이면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,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. *다만,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, 최고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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